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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3 2019가단50558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0,247,024원 및 그중 9,868,171원에 대하여 2019.2.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는 2018. 4. 6.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10,800,000원, 보증기한을 2023. 4. 6.,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시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을 연 12%로 정하고,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미지급보증료와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피고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C은행으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A가 2018. 10. 7.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가 2018. 12. 11. 합계 10,122,301원(= 원금 9,900,000원 이자 222,30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A에 대한 미환급보증료 254,130원을 상계처리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위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부동산가압류 등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법적절차비용 138,790원을 지출하였다.

그 결과 2019. 2. 22. 현재 지연손해금 240,163원을 더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총 10,247,024원(= 10,122,301원 - 254,130원 138,690원 240,163원) 및 그중 9,868,171원(= 10,122,301원 - 254,130원)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다. 한편, 피고 A는 2018. 8.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배우자 피고 B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38739호로 피고 B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B은 2018. 8. 24. 주식회사 D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8. 9. 5. 위 은행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44238호로 채권최고액 13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 A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9. 5. 23. 울산지방법원 2019개회9471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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