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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251248
구상금
주문

1.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391,811원 및 그 중 51,639,561원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2. 피고 A(‘E’ 경영)의 의뢰로 그가 부산은행 구포지점에서 일반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가 그 대출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보증금액 5,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A은 다음날 원고의 보증에 기하여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B, C은 위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에게 2014. 5. 12. 대출금 이자 연체를 이유로 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4. 6. 17. 이를 부산은행으로부터 통지받고, 부산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4. 11. 7. 위 은행에 51,639,561원(= 원금 50,000,000원 이자 1,639,56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A을 상대로 합계 52,391,811원(=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 51,639,561원 법적 비용 696,780원 추가보증료 55,47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가 갖는 구상금 채권의 약정 이율은 연 12%이다. 라.

피고 B은 2014. 3. 21.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1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17199호로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금전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피고 A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2,391,811원 및 이 중 대위변제금액인 51,639,56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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