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360,113,534원 및 그중 1,358,872,020원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5. 7. 3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 채권 발생 1) 원고는 2012. 9. 5.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와 신용보증원금 1,35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2. 9. 5.부터 2013. 9. 4.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이 2015. 9. 4.까지로 변경되었다. 2)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채무자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위약금 등을 상환하기로 되어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3) C은 2012. 9. 5.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외환은행에서 1,5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5. 5. 20.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5. 6. 26.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외환은행에 C의 대출원리금 합계 1,358,872,020원(= 원금 1,347,756,613원 이자 11,115,40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가 구상채권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미회수된 잔액은 1,241,514원이다.
나. 피고 B의 근저당권 취득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3.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2015. 3. 27. 접수 제59727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인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9, 10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