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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가합167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9. 30. 40,000,000원을 이자율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주식회사 C 인수자금으로 2013. 10. 4. 19,000,000원, 2013. 10. 7. 21,000,000원을 각 변제기 2014. 2. 28.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24.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3억 5천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가 기존에 원고에 대해 가지고 있던 대여금 채권 및 위 부동산의 선순위 대출금, 양도소득세 등을 모두 정산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4. 3. 26.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4. 3. 26. 접수 제183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위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가압류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명목으로 35,5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4. 3.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6, 7, 8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4. 3. 26. 접수 제1831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3. 24.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향후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1, 12,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431,500,000원으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중 피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대위변제한 140,650,305원 및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1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74,849,695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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