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0,512,18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2013. 9. 30. 피고 A와 사이에 보증금액 20,000,000원, 보증기한 2015. 10. 16.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보증채무 이행금액, 보증채무 이행금액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에 의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서령새마을금고로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 20,000,000원을 대출받아 2013. 10. 11.경 D 매장을 개업하였으나, 2014. 11. 21.경 폐업하였다. 4) 피고 A는 2015. 11. 21.경부터 서령새마을금고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6. 3. 23. 서령새마을금고에게 20,244,356원(=원금 20,000,000원 이자 244,35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5)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6. 3. 23.부터 연 12%이고,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267,830원이다. 나. 피고 A의 아파트 처분행위 1) 피고 A는 2014. 11.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A는 2015. 8. 17.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B에게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 다음 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접수 제34712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3) 피고 B은 2015. 8.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2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