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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1. 2.자 71마74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9(3)민,083]
AI 판결요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의 규정은 정부가 출자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그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대출금과 재정자금의 대하를 받아 대출한 것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단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결정요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정부가 출자한 금융기관이라던가 또는 본건 대출금이 재정자금의 대하를 받아 대출된 것이라는 점을 밝힘이 없이 담보의 공탁을 요하는 경우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에 의하면,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법상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하는 자는 담보로서 경락대금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2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위 제5조의 2 의 규정은, 정부가 출자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그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대출금과 재정자금의 대하를 받아 대출한 것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채무는 주식회사대구은행이 채무자에 대출한것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이 사건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심 재판장이 위 제5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담보공탁이 없다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항고인이 제출한 항고장을 각하하려면, 채권자인 주식회사 대구은행이 정부가 출자한 금융기관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 대출금이 재정자금의 대하를 받아 대출된 것임을 요한다 할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정부가 출자한 그것이라던가, 또는 이 사건대출금이 재정자금의 대하를 받아 대출된 것이라던가의 점에 대하여 이를 밝혀낼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심재판장은 위에서 본 담보금을 공탁할 요건의 존부를 밝힘이 없이 무턱대고 그러한 공탁을 요하는 경우라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재판장의 항고장 각하명령을 논난하는 재항고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심리를 더 하게하기 위하여 원심명령은 이를 파기하기로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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