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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5. 12.자 72마41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0(2)민,030]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출금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항고를 제기할 당시를 현재로 하여 가려야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판결요지

본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출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항고를 제기할 당시를 현재로 하여 가려야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공탁을 하여야 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은 같은 법 제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된 대출금에 한정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대출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항고를 제기할 당시를 현재로하여 가려야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항고를 제기한 것은 1971.9.6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날자 현재로 보아서 이 사건 한국외환은행의 대출금이 위에서 본 특정대출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려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 제297장에 있는 정부출자증명서는 1971.12.30 현재로 재무부장관이 증명한데 불과하고, 이 사건 항고 제기당시인 1971.9.6현재는 그 사정이 어떠한 것인지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다.

원심으로 하여금 이 점을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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