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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122835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및 원고 압류명령ㆍ매각명령 1) 원고는 주식회사 B(아래에서는 ‘B’이라고만 한다

) 등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13911호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6. 30.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4,341,787원 및 그중 283,873,938원에 대하여 2007. 10. 6.부터 2008. 6. 30.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부산고등법원 2008나12743호) 및 상고(대법원 2009다3418호)가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자본재공제조합으로 하여 ① 이 법원 2009타채12527호로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B이 자본재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아래에서는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증권압류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사법보좌관은 2009. 8. 26. 위 신청을 인용하는 출자증권압류명령(아래에서는 ‘이 사건 원고 압류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② 이 법원 2014타채11033호로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한 매각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2. 13. 위 신청을 인용하여 출자증권에 대한 매각명령(아래에서는 ‘이 사건 원고 매각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의 B에 대한 채권 및 피고 압류명령ㆍ매각명령 1) 피고는 2013. 5. 16.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37048호 약속어음금 지급명령 신청사건을 제기하였고, B이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3. 5. 3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자본재공제조합으로 하여 ① 이 법원 2013타채18465호로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한 출자증권압류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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