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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166427
배당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원고의 출자증권 가압류 및 압류 ⑴ 주식회사 태원토건(이하 ‘태원토건’이라 한다)은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조합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표창하는 출자증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 한다)은 피고 공제조합이 점유하고 있었다.

⑵ 원고는 태원토건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2. 11. 2. 위 출자증권에 관하여 이 법원 2012타채33854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출자증권압류명령을 받았는데, 위 가압류에 기하여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수취한 적은 없다.

⑶ 한편 위 압류명령은 2012. 11. 7. 제3채무자인 피고 공제조합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피고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을 인도받으려 하였으나, 피고 공제조합이 질권설정을 이유로 거부하여 인도받지 못하였다.

나. 이공이엔씨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른 매각명령, 배당 등 ⑴ 태원토건의 채권자인 이공이엔씨 주식회사(이하 ‘이공이엔씨’라 한다)도 2013. 5. 23. 이 법원 2013타채16616호로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았고,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피고 공제조합으로부터 위 출자증권을 인도받아 점유하게 되었다.

⑵ 이공이엔씨는 2013. 8. 7. 위 출자증권에 관하여 이 법원 2013타채25616호로 매각명령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 공제조합에게 위 출자증권 내역과 우선하는 권리, 압류, 가압류 등의 존재 여부에 관한 사실조회를 보냈다.

⑶ 피고 공제조합은 2013. 8. 22. 이 법원에 우선하는 권리자는 없다는 것과 원고의 가압류(이 법원 2010카단77965), 압류(이 법원 2012타채33854) 및 주식회사 태광티케이운수의 압류(이 법원 2013타채994)가 있었다는 취지 등의 회신을 하였다.

⑷ 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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