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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8가단3281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7차8279호 부당이득금반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9.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이 법원 2014차8279 부당이득금반환)을 신청하여 2014. 6. 11. ‘원고는 피고에게 146,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7. 1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4. 7. 11.경 이 법원에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울산광역시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2014타채17834)을 신청하였고, 2014. 7. 14.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와 원고 사이의 이 법원 2014카단4667 채권가압류에 의한 146,650,000원 중 80,000,000원에 대한 채권 중 46,650,000원에 대한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33,533,200원은 압류하며,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전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8. 29.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울산광역시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2014타채8885)을 신청하였고, 2014. 9. 1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146,650,000원 중 66,650,000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전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0. ‘피고가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대여하고, 원고가 2014. 11. 20.까지 30,000,000원을, 2015. 3. 31.까지 110,000,000원을 상환하며, C, D는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지연손해금율은 연 20%로 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E 2014년 제659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F고등학교는 2014. 8. ~ 20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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