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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9 2017가단954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40,515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3.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E’이고, 2016. 5. 12.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2015. 5.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조하는 연성회로기판 중 일부 공정을 D이 임가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1. 25.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228,344,957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상당의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였다

(이하 위 용역대금을 ‘이 사건 임가공비’라고 한다). 나.

원고는 D에게 46,423,950원 상당의 PCB 전자부품을 공급하고 이를 지급받지 못하자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6차3723호로 위 전자부품대금 및 이에 대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0. 28. 그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16. 11. 17.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채무자를 D으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이 법원 2016타채13818호로 D이 피고에게 가지는 이 사건 임가공비 채권 중 청구금액인 26,829,57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11. 2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1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위 명령은 2016. 11.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다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채무자를 D으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이 법원 2016타채14832호로 이 사건 임가공비 채권 중 20,532,08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12. 2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2추심명령’이라고 하고, 제1, 2 추심명령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위 명령은 2016. 12.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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