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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25281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6.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영등포세무서장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국세 289,223,310원을 체납하자, 2008. 3. 31. 건설공제조합에게 소외 회사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지분 전부를 압류한다는 취지의 채권압류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2008. 4. 4. 도달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8. 4. 원고에게 액면금 1억 2,000만 원, 발행일 2015. 8. 4., 지급기일 2015. 8. 11.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 교부하고, 같은 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내용의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5. 8. 27.경 서울남부지방법원 D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건설공제조합, 청구금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에 관하여 압류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명령은 2015. 9. 2. 건설공제조합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위 압류명령에 기초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집행신청을 하였고, 위 집행관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 중 73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고 한다)를 인도받아 이를 점유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6. 1. 6. 위 집행관이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출자증권에 관하여 남부지방법원 2015타채21032호로 출자증권 매각명령을 받은 후, 위 법원 집행관에게 매각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위 법원 집행관은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하여, 입찰기일인 2016. 3. 22. 최고가매수인으로부터 매각대금 100,700,000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매각명령에 대한 경매보고를 하고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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