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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6가단113696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별지목록기재각부동산중각 1/6지분에관하여2016. 7. 5...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05. 12. 3. 사망하였고, 망 C의 자녀들인 D, 피고, E은 2006. 4.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와 혼인하여 자녀를 두지 아니한 채 2016. 6. 5.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던 중, 2010. 11. 18.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0. 11. 1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지분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지분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증여재산이나 상속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그런데 망인이 사망 당시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의 생전증여재산의 산정이 문제된다.

나. 망인의 생전증여재산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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