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F은 각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227,864/148,200,000 지분,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I(J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9. 6.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개명전 이름 E), 피고 F, 피고 G가 있다.
피고 H는 피고 F의 처이자 망인의 며느리이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보유한 재산 망인에게는 사망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나 상속채무가 없었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생전의 증여 1) 망인은 1988. 3. 12. 피고 F에게 망인이 K 명의로 신탁하여 소유하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을 증여하고, 1988. 3. 16. 피고 F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8. 3.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망인은 2010. 12. 1. 피고 F과 피고 H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이하 각 ‘이 사건 제3, 4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1/2 지분을 각 증여하고, 2010. 12. 6. 피고 F과 피고 H에게 위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0. 12.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망인은 2005. 8. 24. 피고 G에게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부동산(이하 각 ‘이 사건 제5, 6부동산’이라 한다
)을 증여하고, 2005. 8. 25. 피고 G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F의 원고 D에 대한 본안 전 항변 피고 F은, 원고 D은 2015. 4. 24. 피고 F으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 F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관련하여 피고 F과 사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 D이 피고 F을 상대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