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D는 각 34,075,551원, 피고 E은 각 8,664,33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1.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8. 11. 23. 사망하였다. 2)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D, 망인의 전처인 H과 망인 사이에서 태어난 원고들, 망인과 피고 D 사이에서 태어난 피고 E, F가 있다.
나. 망인의 증여재산 및 상속재산 등 1) 망인은 1996. 10. 10.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1996. 10.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망인은 1999. 4. 13.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4. 1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망인의 사망 당시 별다른 상속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망인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목록 기재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을 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 및 현금을 증여받았고, 이로 인하여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피고 D는 원고들에게 각 56,443,2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E은 원고들에게 각 58,664,3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F는 원고들에게 각 2,516,1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