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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55420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21,052,724/437,943,999 지분 및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7. 14.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E, F, G(자녀를 두고 사망하였다), H, 피고 B, 피고 C이 있다.

나. 망인은 2009. 12. 3.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 중 3/2 지분을 피고 B에게, 나머지 1/3 지분을 피고 B의 아들인 I에게 증여하고,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9. 12. 14. 접수 제27349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및 I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은 2009. 12. 3. 그 소유의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증여하고,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9. 12. 14. 접수 제27349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위 각 부동산의 망인 사망 무렵 시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2/3 지분 125,645,333원(28,000원 × 6,731㎡,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 사건 제2 부동산 20,336,000원(20,500원 × 992㎡)이다.

마. 망인은 2005. 12. 15. 그 소유의 이 사건 제3, 4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증여하고,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5. 12. 19. 접수 제28967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각 부동산의 망인 사망 무렵 시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제3 부동산 20,654,100원(15,900원 × 1,299㎡), 이 사건 제4 부동산 8,776,800원(15,900원 × 552㎡)이다.

바. 망인은 2009. 12. 3. 그 소유의 이 사건 제5, 6, 7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증여하고,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9. 12. 14. 접수 제27350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각 부동산의 망인 사망 무렵 시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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