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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0.21 2014가단10588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자녀들로 원고들, 피고들 및 G, H, I를 두었는데, 그 중 I가 1998. 3. 23. 처인 J, 자녀들인 K, L을 둔 채 사망하였고, 망인은 2014. 7. 28. 사망하였다.

망인은 2005. 4. 4.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5. 3. 3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망인은 2008. 2. 27.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3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94. 5.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망인은 1997. 12. 31.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6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7. 12.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망인은 1997. 12. 31.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7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7. 12.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망인은 별지 목록 8, 9항 기재 각 토지의 토지대장에 1948. 8. 10. 소유자복구를 원인으로 소유자로 등록하였다.

피고 E은 2008. 2. 27. 별지 목록 8, 9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망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

망인은 2014. 7. 1. 원고들 및 G, H에게 별지 목록 10 내지 12항 기재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4. 6.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망인은 2014. 6. 19. 망인 명의의 예금 등을 해지하여 46,481,844원을 피고 D에게 지급하였다.

원고

C은 망인이 사망한 후 2014. 10. 16. 망인의 웅천농업협동조합 출자금 1,668,972원, 2014. 10. 17. 망인의 보령수산업협동조합 출자금 525,000원 합계 2,193,972원을 환급받았다.

2.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 당시의 적극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가 증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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