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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1 2020고정28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세법에 따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8. 22:5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D(17세)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맥주 500cc 2잔을 1잔당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현장 사진 등,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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