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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0.16 2013고정14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 약물인 주류 등을 제공,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5 23:14경 속초시 B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청소년인 D(17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참 이슬 소주 4병 5,200원, 카스 캔 1개 1,850원 상당을 판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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