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정185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8. 03:38 경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 D(18 세), E(18 세) 외 5명에게 소주 3 병, 맥주 500cc 12 잔 등 시가 약 6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영업신고 증
1. 단속 경위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