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서 ‘C’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08. 11. 00:00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위 ‘C’에서 청소년인 D(여, 14세)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처음처럼 소주 1병을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적발보고 [피고인은 청소년 D가 아니라 동석한 성인인 E에게 소주를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청소년 D는 E이 주문을 한 후 나중에 합석을 한 것이 아니라(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6032 판결 참조) 처음부터 음식점에 E과 함께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청소년 D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소년 D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 피고인이 D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