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8 2018고단17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0. 21:00 경 성남시 중원구 D, 1 층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G(16 세) 등 4명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 맥주 1 병 등 주류를 총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