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9 2018고정104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0. 21:00 경 위 음식점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E(18 세) 등 6명의 청소년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5 병, 맥주 500 씨씨 5 잔, 후라 이드 치킨 등 78,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사정 참작) 양형이 유 초범인 점, 영세 자영업자로서 손자들을 부양하며 홀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