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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1900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서 1998. 12. 14. 산업연수생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4. 2. 20.경까지 14회에 걸쳐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며 한국과 베트남을 왕래하였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국내에 체류 중이던 피고인의 아들 C(C, 2012. 8. 21. 불법체류자로 적발되어 강제 퇴거됨), 성불상 ‘D’, 성불상 ‘E’ 및 베트남에 거주하는 F, 성명불상자와 국가 간 상호 신뢰를 가진 2인이 공모하여 지급수단의 이동 없이 상계의 방법으로 각각의 내국거래만으로 송금의 효과를 얻는 방법인 속칭 ‘환치기’를 이용하여 일정 수수료를 받고 베트남 송금 수신을 대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베트남 사람들로부터 베트남으로의 송금을 의뢰받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입금 받고 0.2%의 수수료를 취득한 다음, F 등 베트남에 거주하는 공범들로 하여금 송금의뢰자들이 지정한 베트남 현지 사람들에게 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베트남으로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0,725회에 걸쳐 입출금 합계 24,947,619,271원 상당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환치기 장부 등 사본 및 사진촬영),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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