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1. 28.경부터 베트남 호치민시 동나이 공단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베트남 사무실의 경리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28.경 위 베트남 사무실에서 판매대금 미화 48,015달러, 베트남 동화 357,055,564동(합계 한화 73,300,500원 상당)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3. 11.경 이를 임의로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들에게 피고인 명의 국내 개설 계좌에 원화로 금원을 입금하게 한 후 베트남인 C 등의 명의로 베트남에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또는 현금으로 베트남 동화(VND)로 지급하여 주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비거주자들로부터 송금할 금액을 위 C 등의 명의로 베트남에 개설된 계좌에 베트남 동화로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지급받은 후 위 피고인 명의 국내 개설 계좌를 통하여 원화로 계좌이체하여 지급한 다음, 실제 외화 송금 과정 없이 위 C과 사이에 원화와 베트남 동화 거래액에 대해 사후 정산하는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함이 없이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한국에서 베트남으로의 송금 대행 피고인은 2012. 11. 5.경 베트남 호치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국제결혼 사무실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18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