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학사유학(D-2-2)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면서 B대학교 경영학부에 재학 중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의 고모 C와 일명 D은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관리하는 국내 환치기 계좌를 통해 한화를 지급받아 수수료를 공제하고 베트남에서 의뢰인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베트남 화폐 또는 미화로 지급하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베트남 화폐로 돈을 지급받아 수수료를 공제하고 한국에서 피고인을 통해 의뢰인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한화를 지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와 일명 D이 환치기 방법의 무등록외국환업무를 함에 있어 관리하는 국내 환치기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 내역을 확인하여 C와 일명 D에게 알려주고, C와 일명 D이 지시하면 국내 환치기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의뢰인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매달 80만원과 1회 현금 전달 시마다 추가로 15만원을 지급받기로 C와 일명 D과 공모하였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 29.경 E으로부터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송금해줄 것을 의뢰받고 한화 5,01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입금받은 후 베트남에서 C가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에 해당하는 베트남 화폐를 위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불상의 수취인에게 지급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