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인으로 2008. 12. 31. 한국에 입국한 후 2011. 12. 30.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체류 중인 사람으로서, 베트남에 있는 C로부터 그녀가 대한민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입하는 옷과 신발 등 물건을 받아 택배나 선박 등을 이용하여 베트남으로 보내주고 C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국내업자들에게 송금하거나, C가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베트남 음식 식재료를 받아 국내업자들에게 전달해 주고 그 대금을 받아 베트남에 있는 C에게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할 것을 마음먹었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5.경 서울 중구 을지로 6가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C의 지시를 받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베트남 사람으로부터 C가 베트남에서 국내업자에게 보낸 베트남 식재료 대금 33,000,000원을 교부받아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이를 베트남화로 환전하여(범죄일람표상 적요란에 ‘당발송금 취결’로 표시됨) C에게 송금하고, 같은 날 군포새마을금고 현금지급기에서 C가 국내업자로부터 옷과 구두 등 물건을 베트남으로 수입한 대금 64,507,000원을 C의 지시를 받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베트남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아 그 중 7,500,000원을 E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위 물건 판매업자인 F에게 2,000,000원, G에게 6,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경부터 2014.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8회에 걸쳐 합계 1,755,800,968원을 송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