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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6248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C으로부터 베트남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국내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로부터 베트남으로의 송금의뢰를 받은 후 그 베트남 사람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위와 같은 제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0. 2. 22.경부터 2012. 6. 12.경까지 사이에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베트남 사람들로부터 베트남으로의 송금을 의뢰받음과 동시에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금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C이 지정하는 E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 G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 I)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위 금원을 송금받은 C이나 C의 동생 J는 베트남에 있는 K 등이 국내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위 K으로 하여금 송금의뢰자들이 지정한 베트남 현지 사람들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인 속칭 ‘환치기’ 방법에 의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C이나 J 등은 위와 같이 외국환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J 등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41회에 걸쳐 입출금 합계 1,495,233,502원 상당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상대계좌번호순, 거래일자순)

1. 수사보고서 공범 J의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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