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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2216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6. 8. 10.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국내에서 중국으로 송금하기 위하여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9,680,000원을 입금하면, C은 그 무렵 위 입금액 중 불상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위안화를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외국환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9. 5. 28.경까지 4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967,775,500원을 국내에서 중국으로 지급하고, 2006. 8. 25.경 중국 대련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C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0,000원 상당의 위안화 및 불상의 수수료를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10,000,000원 상당을 국내로 송금하도록 하면, 피고인은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국내 거주하는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외국환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9. 5. 7.경까지 4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033,898,791원을 중국에서 국내로 영수하는 방법으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등록외국환업무(지급대행)혐의내역 및 무등록외국환업무(영수대행)혐의내역, 내사보고, 정보분석보고서사본, A계좌 고액입금자 F 등 각 입금경위서 사본, 각 A 명의의 외환은행 및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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