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152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해시법원 2006. 9. 14.자 2006차1238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