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152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해시법원 2006. 9. 14.자 2006차1238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해시법원 2006. 9. 14.자 2006차1238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