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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21905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확정판결(창원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7가단65811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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