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21905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확정판결(창원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7가단65811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확정판결(창원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7가단65811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