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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8 2016가단1056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33,756원과 그 중 11,822,396원에 대하여 2003.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확정판결(대구지방법원 2006. 2. 16. 선고 2005가단137136)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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