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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8 2016가단1010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17,370원과 그 중 5,901,597원에 대하여 2003.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확정판결(창원지방법원 2006. 3. 16. 선고 2005가단53166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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