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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1 2016가단159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06. 10. 11. 선고 2006가단21760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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