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3.22 2017가단1016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97,552원과 그 중 17,798,386원에 대하여 2003.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06. 11. 21. 선고 2006가단47564 판결(확정)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97,552원과 그 중 17,798,386원에 대하여 2003.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06. 11. 21. 선고 2006가단47564 판결(확정)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