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3 2013고단2030
농업협동조합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4. 실시된 F조합 상임이사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 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 등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5. 오전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B의 집으로 찾아가 F의 조합원이자 이사인 B에게 ‘이번 F 상임이사 선거에서 지지를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시가 105,000원 상당의 우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F 임원인 상임이사에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이자 이사인 B에게 우족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조합 조합장 H, 전임 선거관리위원장 I, 기획상무 J, 총무팀장 K과 공모하여, 2013. 4. 25.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F조합 사무실에서 공석인 F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수취인(민원인) : M, 상기 민원인이 제기한 2013년 4월 8일자(우체국소인) 내용증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인은 「상임이사선거는 농협법이나 정관에서도 선거활동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며 ‘농협법 172조 4항 벌칙 공소시효 6개월’(선거일 1월 4일)이내 신고하니 F선거관리위원장께서는 조소한 시일 내에 무효결정을 내리셔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이하 생략」라고 요청하시었으나, ‘농ㆍ축협 이ㆍ감사 선거관련 질의응답 사례’(농협중앙회 회원종합지원부, 2012. 8.) 2-5(p9)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