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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5.21. 선고 2021고단909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사건

2021고단909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

A, 1962년생, 금융기관직원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진세언(기소), 길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규태

판결선고

2021. 5.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실시된 울주군 B에 있는 C농협 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축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물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6. 개최되는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대상자로 선출되고, 2020. 10. 23. 실시되는 위 축협의 상임이사 선출을 위한 대의원회의 찬반투표에서 최종 당선될 목적으로,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된 임원과 조합에 영향력 있는 이사, 감사 등 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9. 16.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1상자에 211,000원인 갈치세트 20상자를 구입하여 선거권자인 C농협 대의원 D에게 갈치 1세트를 택배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15명에게 시가 합계 3,16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0.경 울주군 E에서,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인 F에게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현금 100만 원과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10장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임이사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제공한 금품의 가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오래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문제되자 곧바로 상임이사 후보직에서 스스로 사퇴한 점, 이 사건 금품 중 일부는 사교적 의례의 성격도 겸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정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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