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7 2016고단1257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5. 실시된 D낙농축산업협동조합 상임이사 선거에 당선되었고, 2016. 2. 15. 실시된 위 조합 상임이사 선거에 재차 당선되어 현재 위 조합 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인바,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임원 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에 대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E에 있는 위 조합 후문 인근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이자 이사인 F에게 ‘임원들끼리 해외여행을 갈 때 식사라도 하세요.'라고 말하면서 현금 5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수사협조의뢰(조합원 명부 등)의 기재

1. 현금인출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D낙농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자 이사인 F에게 현금 50만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014. 11. 29. 피고인의 자녀의 결혼식에서 위 조합의 임원들이 축의금 50만원을 부조한 것에 대한 답례조로 2015. 11. 2. 위 조합 임원들의 해외여행의 경비로 사용하도록 50만원을 교부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기부행위의 고의가 없었다

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이 임원들로부터 수령한 축의금 자체를 ‘반환’한 것이라는 취지인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