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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23 2019고단829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의 비상임 감사였다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위 조합 조합장선거 후보자로 출마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조합장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비상임 감사 선출을 위해 2019. 5. 23. 실시된 위 조합 비상임 감사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2. 25.부터 2019. 2. 24.까지 위 조합의 비상임 이사였다.

『2019고단829』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5. 18. 16:00경 진주시 E에 있는 위 조합의 조합원이자 비상임 감사 선거의 선거인인 대의원 F의 주거지 앞 공터에서, 위 조합의 비상임 이사인 G이 F에게 “이번 감사 선거에 출마한 A이다“고 피고인을 소개 한 뒤 자리를 떠나자, 피고인은 F에게 ”이번 선거에 한 표 찍어 달라, 잘 부탁한다“고 말하면서 50만 원을(5만 원 권 지폐 10매) F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조합 임원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9. 5. 19. 18:00경 진주시 I에 있는 위 조합의 조합원이자 비상임 감사 선거의 선거인인 대의원 J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이번 감사 선거에 A이 당선되도록 꼭 도와 달라. A이 감사로 당선된 후 1년 뒤에 내가 다시 감사 선거에 나올 것이다. 그때는 나를 도와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J에게 “이번 감사 선거에 꼭 한 표 찍어 달라”고 말하며 지지를 부탁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5만 원권 지폐 10매(50만 원)를 두 번 접어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지폐 10매를 J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J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조합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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