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나12344
퇴직연금반환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위배된다”를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위배로 인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로, 제7면 제21행의 “원고의 금반언 내지 신의칙 위배 주장”을 “원고의 금반언 내지 신의칙 위배 및 그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으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