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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7 2015나10851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4행 “수금을” 부분을 “수금”으로 고쳐 쓰며,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이행을 소로써 구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총람을 발간함에 있어 원고 및 그 회원들의 비협조로 인하여 피고에게 약 1억 2천여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상태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 내지 금반언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에 대한 부제소확약을 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그 밖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잔금 청구가 신의칙 내지 금반언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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