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나3129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8. 1. 22. 피고와 C의 관계를 알게 된 원고의 어머니가 피고의 직장으로 찾아왔을 때 피고에 대한 소문을 내거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각서(갑 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소의 이익이 없고,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이후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원고가 항소를 제기할 의사가 없다면 원리금 합계를 지급할 것이니 송금받을 원고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알게 된 원고의 계좌로 2018. 7. 30. 제1심 판결에 따른 원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200,000원을 모두 송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분쟁이 원만하게 종결된 것으로 믿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항소제기는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소제기가 부적법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또는 원고의 어머니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러한 합의가 없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항소의 제기가 부적법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 판결선고 이후 2018. 7. 30. 원고의 계좌로 합계 10,2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제1심 판결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으면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러한 약속이 없는 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