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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나17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대항력 상실 여부 원고는, 피고의 동생인 H 등이 2013. 9.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그 이후로는 점유를 상실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인 마지막 경락기일( 2014. 3. 19.)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는 2013. 6. 30.로 정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H이 위 배당요구 종기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구 민사소송법은 매각허가결정시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었으나, 민사집행법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금반언 및 신의칙 위반 여부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의 의붓아버지 G가 이 사건 주택의 근저당채권자인 모아저축은행에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한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 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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