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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28 2014나439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1행의 “각 기재, 증인”을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으로, 제5면 제14행의 ”을 제9, 10호증의“를 ”을 제9 내지 11호증의“로, 제7면 제20행 이하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중 다음의 각 부분을 아래 내용과 같이 각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행부터 제6면 제4행까지의 “나. 책임의 제한” 부분

나. 책임의 제한 1)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고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손해경감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민법 제763조,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의무불이행의 점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459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4253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갑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22, 제10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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