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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08 2020다269589
근저당권말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은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주장 중 ① 2014. 5. 20. 주민총회에서의 결의는 대물청산에 국한된 것일 뿐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② 위 결의는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 채무와의 상계를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③ 원고가 2013. 6. 28.부터 같은 해

7. 2.까지 지급한 2억 2,000만 원은 피고 C에 대한 공사대금을 변제한 것이고, ④ 공사대금과 관련한 피고 C의 주장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 부분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그 밖의 변제 및 상계 항변 등을 배척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1,174,455,428원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있어서 계약 체결 및 총회의 결,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위배, 직불합의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 모순 내지 이유 불비 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 C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C의 주장 중 ① 2014. 6. 30.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공사대금 증액은 같은 날 이루어진 원도 급계약 증액과 정지조건 관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도 급계약 증액과 관련하여 원고의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쳤고, ② 유치권 행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보존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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