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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22865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및 선정자 D, E의 근로관계 (1) 피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경영기획본부 과장, 선정자 D은 경영기획본부 부장, 선정자 E은 건설사업본부 차장으로 각 근무하던 중 2014. 12. 31.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을 이유로 각 해고통보를 받았다.

(2) 피고 및 선정자 D, E(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2015. 5. 19. 피고 등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결정이 있었다.

(3) F는 2015. 9월경 피고 등에게 복직명령을 하였다가 피고 등이 체불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복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2015. 11. 20. 피고 등에게 ‘피고 등의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2015. 9. 1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통보를 하였다.

나. 피고 등의 임금 및 퇴직금 일부 배당 (1) 피고 등이 F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합104246)에서 피고 등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F가 피고 등에게 위 해고통보 다음날인 2015. 1. 1.부터 마지막 근무간주일인 2015. 9. 10.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 등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G로 진행된 F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 임금채권자로서 각 1개월분의 임금(피고 3,416,660원, 선정자 D 5,416,660원, 선정자 E 3,583,330원)과 일부 퇴직금을 각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F가 소유하던 서울 금천구 H아파트 I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부채권의 양수인이다. 라.

위 I호를 경매목적물로 하는 이 법원 C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에서 201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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