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6나5566
임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C에 대하여 아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김포시 F건물 412호 소재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0. 5.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4. 12. 31. 퇴직한 원고 및 선정자 C과 2015. 1. 19. 퇴직한 선정자 E에 대한 임금 등의 체불에 관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체불임금 등이 원고는 임금 279,040원, 퇴직금 11,306,570원 합계 11,585,610원, 선정자 C은 임금 15,000,000원, 선정자 E는 임금 4,720,000원, 퇴직금 11,084,450원 합계 15,804,450원이라고 확인하였다.

다. 이후 피고의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임금체불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1010)에서 위 법원은 2016. 10. 27. 원고 및 선정자 E에 대한 임금체불을 인정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고, 선정자 C에 대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선정자 C과 피고 사이에 계속적 거래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기존 채권 및 장래 채권을 정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임금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와 피고 모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천지방법원 2016노4522).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4, 갑 제2호증 1,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선정자 E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E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각 체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1,585,610원, 선정자 E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5,804,4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