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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05 2015가단907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1,991,2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8.부터,

나. 선정자...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C은 2011. 5. 1.부터 2015. 1. 24.까지, 선정자 D은 2012. 4. 1.부터 2015. 1. 24.까지, 선정자 B는 2012. 9. 1.부터 2014. 12. 31.까지, 선정자 E은 2012. 7. 1.부터 2014. 11. 21.까지 각 피고의 근로자로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로부터, 원고는 31,991,244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선정자 B는 13,598,937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선정자 C은 29,564,374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선정자 D은 14,578,465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선정자 E은 24,229,730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1,991,24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2. 8.부터, 선정자 B에게 13,598,937원 및 이에 대하여 선정자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 15.부터, 선정자 C에게 29,564,374원 및 이에 대하여 선정자 C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2. 8.부터, 선정자 D에게 14,578,465원 및 이에 대하여 선정자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2. 8.부터, 선정자 E에게 24,229,730원 및 이에 대하여 선정자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12.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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