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2.10 2019가단13208
임금 등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에게 6,853,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7.부터,...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한 근로자들인 사실, 원고 등은 별지 목록 미지급 임금내역과 미지급 퇴직금내역 기재와 같이 각 해당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 H은 위와 같이 원고 등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로 인하여 2019. 11.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고약1450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H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는 선정자 D에게 퇴직금 3,075,890원, 선정자 E에게 퇴직금 2,470,220원, 선정자 C에게 퇴직금 600,110원, 선정자 G에게 퇴직금 2,342,310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퇴직금 1,068,75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민사소송에서 다른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나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점(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832, 87다카2833 판결)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853,41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1. 27.부터, 선정자 C에게 4,219,9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선정자 D에게 1,036,7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7.부터, 선정자 E에게 3,153,1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7.부터, 선정자 F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