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48,608,346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씨씨티비, 정밀전자카메라, 전자경보기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피고의 경영기회본부 부장, 원고 C는 경영기획본부 과장, 원고 B은 건설사업본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4. 12. 31. 원고들에게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을 이유로 한 해고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3.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19.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있으나 해고회피 노력이 미흡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의해 대상자가 선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경기 2015부해483, 516(병합), 523(병합)]. 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취하한 후, 2015. 9. 9., 2015. 9. 18, 2015. 9. 25. 원고들에게 복직명령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들이 밀린 임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복직을 하지 아니하자, 2015. 11. 20.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2015. 9. 1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이고, 2015. 9. 11.자로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 부당해고의 무효확인과 아울러 부당해고를 당한...